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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업체 선정 법규 위반 의혹? → "지난 정부 계약,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일부 절차상 미비점 감사원 논의"
2024.09.06 -
일부 언론 매체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등 관련하여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인 바,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9월 6일 조선일보 〈[단독] 감사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 과정서 법규 위반 있었다"〉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